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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홍관조220
밝은홍관조22021.12.12

킥보드 사고에 대해서 한나만더 답변 부탁 드려요

킥보드 사고가 난 지점이 제가가는 식당 앞 인데요 거기는 자전거 도로 인데요 상대방도 키보드를 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도 출발 하려다가 사고가 난거고 같이 바로 병원도 갔다왔고요 아무런 상처도 없고 의사분도 집에 가도 된다고 해서 갔고요 그런데 상대방이 병원에서 나오자 일 못한다고 집에 가다고 하고서 연락이 와서 합이 안되면 벌금이 많이 나올거라고 하면서 제가 아무리 제 상황을 말하고 부탁을 해도 안되는데요 어떻해 해야 하나요 인도가 아니고 자전거 도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걱정이 돼서 잠이 안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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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 사고의 경우도 교통사고로 처리됩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보험이 없기 때문에 형사건 처리되며 벌금 등의 경우 상대방의 부상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100만원 이내의 벌금형이 예상되나 이 부분은 좀 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과 100만원 미만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민,형사상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벌금형 이외에 치료비나 위자료등 민사적인 부분은 별도이기 때문에 가급적 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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