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초수급자 근로장려금 압류 문의 드려요
어제부터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제가 이번에 근로장려금 240만원
수령 예정 되어있다고 하는데
혹시 압류가 될까요?
검색을 해보면 185만원은 압류 안하고
나머지만 가져간다는 말은 들었는데
기초수급자는 185 상관없이
전액 압류 금지라는 말도 있어서
질문 올려보아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초수급자의 수급비(생계급여 등)은 압류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체납이나 채무가 있다면 일부 압류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