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결정문 별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됩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료(본봉, 각종수당 및 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 법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임금은 월 185만원입니다.
따라서 급여압류가 들어오더라도 위 범위내에서는 압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급여에 대한 압류는 회사가 제3채무자가 되기 때문에 통장자체가 압류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월 185만원의 범위내에서는 채무자인 근로자에게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