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압류금지 정확한 금액과, 급여를 압류 당하지 않고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후 180~190정도 받을거 같은데
185만원 까지는 압류금지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급여 압류가 들어오면
통장 자체가 바로 압류 되서 급여 자체를 법원에 가서
압류금지변경 금액 해제 신청을 하고 빼는 건가요??
아님 185만원 까지는 그냥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여 채권 자체가 압류가 불가한 것이며, 통장 자체가 이미 압류되어 있는데 이에 급여가 이체된다면 해당 부분은 인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리 현금으로 지급을 받으시거나 압류가 되지 않은 통장으로 지급받으시는 등 방법을 강구하셔야 하겠습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_6/min_6_5/min_6_5_2/index.html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결정문 별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됩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료(본봉, 각종수당 및 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 법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임금은 월 185만원입니다.
따라서 급여압류가 들어오더라도 위 범위내에서는 압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급여에 대한 압류는 회사가 제3채무자가 되기 때문에 통장자체가 압류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월 185만원의 범위내에서는 채무자인 근로자에게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압류 자체는 가능하고 최저 생계비 상당이 있는 경우라면 압류금지변경 금액 해제 신청을 통해 해제를 하고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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