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 1년 월급여 평균이 240만원이라고 초반에 받았던 일자리안정자금을 환수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단, 다음연도에 확정 보수총액을 토대로 산정된 월평균보수가 215만원의 110% 수준인 237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대상입니다.
다음연도 확정 보수총액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합해서 12로 나눈값을 말하며 해당인상폭이 커서
월평균 보수가 237만원을 넘는 경우라면 환수대상에 포함될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