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토탈샵이 있는데요
전체 속눈썹 샵안에 네일아트 업종이 샵인샵으로 들어와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자신고는 속눈썹 원장님 사업자등록증만 걸어져 있는 상태 입니다.
네일아트 원장님은 사업자 신고를 안하셨고 사업자등록증 또한 걸어놓지 않았습니다.
각자 수입 별계이고 월세 공과금 정도만 나눠서 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네일아트 원장님 현금결제 계좌결제 카드는 비사업자 기계로 결제후 영업중입니다.
네일아트 원장님 개인사업등록증은 본인 아버지 인테리어 가게에 달아놓았다고 합니다.
세금신고를 안하는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증도 안달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럴경우 세금탈세로 신고 되는 부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