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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나방189
그리운나방18920.10.04

사업자 미등록 세금 미신고 일시 신고가능한가요?

미용토탈샵이 있는데요

전체 속눈썹 샵안에 네일아트 업종이 샵인샵으로 들어와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자신고는 속눈썹 원장님 사업자등록증만 걸어져 있는 상태 입니다.

네일아트 원장님은 사업자 신고를 안하셨고 사업자등록증 또한 걸어놓지 않았습니다.

각자 수입 별계이고 월세 공과금 정도만 나눠서 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네일아트 원장님 현금결제 계좌결제 카드는 비사업자 기계로 결제후 영업중입니다.

네일아트 원장님 개인사업등록증은 본인 아버지 인테리어 가게에 달아놓았다고 합니다.

세금신고를 안하는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증도 안달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럴경우 세금탈세로 신고 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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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사업자신고를 안한 상태에서 매출이 확인될 경우 동일한 종합소득세율 적용해 세금을 산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 하지 않고 운영할시, 0.2% 가산세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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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기에 1차적으로 미등록가산세 및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소득세를 제대로 신고납부하지 않았을 시 이는 명백한 탈세에 해당합니다. 미납한 세액에 가산세를 추가로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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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 등록없이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미등록 사업자로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렇게 사업자 등록없이 사업을 하면서 세금 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매출누락에 따른 탈세범으로 신고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반복적으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필수로 하여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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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 사업이 어떠한 형태를 갖추었던 간에 소득이 발생한 것이 확실함에도 해당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이는 매출누락에 해당합니다. 매출을 누락함으로써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것이므로 제보 시 충분히 조사대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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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실제 사업을 영위한날부터 사업자등록을 한날까지의 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0.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실제 사업 기간동안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세금과 가산세 또한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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