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샵 회원권 샵양도 관련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일샵 오픈 준비중에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도 네일샵을 운영하셨고 회원권 고객관련해서 양도받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기존 임차인이 조선족 사람인데 말을 이상하게 바꾸고 억지부리는 성향이 보여 고객한테 새로운 임차인(저)한테 양도했다고 자기는 모른다고 나몰라라하는 상황이 우려돼서 그 어떠한 것도 양도받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작성해서 서명을 받아내려하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새로운 네일샵 오픈을 앞두고 기존 임차인과의 회원권 승계 문제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포괄적인 영업양수도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면 환불 의무는 승계되지 않으며, 이를 명확히 하는 확인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1. 회원권 환불 책임의 법적 원칙

    단순한 상가 임대차 계약이나 시설물 인수만으로는 기존 임차인의 채무인 회원권 책임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자동으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새로운 상호와 사업자등록으로 운영됨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법적 책임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2. 책임 면제 확인서 작성 방법

    확인서에는 회원권, 선불금, 쿠폰 등 일체의 고객 관련 권리와 의무를 인수하지 않으며 모든 환불 및 보상 책임은 기존 임차인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시해야 합니다. 양측의 인적 사항과 서명, 작성 날짜를 포함해 두 부를 작성한 뒤 각각 보관하세요.

    3. 소송 대응과 실익 고려

    만약 기존 고객이 질문자님께 환불을 요구하며 민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작성해 둔 확인서를 통해 책임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도 남은 회원권 잔액 환불 소송은 청구 금액보다 소송 비용이 더 커서 실익이 매우 적으므로 실제 제기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양수도 대상에서 회원권 및 기존 채무가 제외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서면으로 명확히 작성하여 기존 임차인의 서명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사업 시작이 불필요한 분쟁 없이 원만하게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해당 사업체를 그대로 양수하는 게 아니라면 기존 고객에 대한 책임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내용을 작성해서 합의서를 작성해두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서 작성에 대한 구체적인 문의를 하시는 것이라면 자문의 영역이기 때문에 별도 상담에 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미리 대비하시려는 판단, 매우 현명하십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하면 되나요? "회원권 미양도 확인서" 또는 "양도·양수 부존재 확인서" 형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이 구성하시면 됩니다.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본인) 사이에 회원권, 선불 충전금, 고객 정보 등 일체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기존 임차인이 보유한 회원권 관련 채무는 전적으로 기존 임차인에게 있음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서명 시 주의하실 점 서명만으로는 부족하고 날인(도장)까지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공증까지 받으시면 가장 확실합니다. 서류는 2부 작성하여 각자 1부씩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서명을 거부한다면 내용증명으로 양도받은 사실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통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발송 사실 자체가 추후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