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에서 상해를 입었고 cctv요청했는데
경찰대동하에 보여준다합니다
1. 경찰없이는 볼수없나요?
2. 상해 증거로 보이면 cctv복사본을 제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개인정보보호법상 수사목적이 아니라면 열람이 어렵습니다.
2. 안됩니다. 이 역시 수사를 목적으로 "경찰"이 요청하여 받는 것이지, 질문자님이 직접 복사본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CCTV 등의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한으로 인하여 범죄 수사를 위해서나 소송 제기를 위해서 열람을 할 수 있는 바, 민사상 증거 보전 신청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