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상해를 입었는데 cctv복사본 제가 받을수 있나요?
병원 응급실에서 상해를 입었고 cctv요청했는데
경찰대동하에 보여준다합니다
1. 경찰없이는 볼수없나요?
2. 상해 증거로 보이면 cctv복사본을 제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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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개인정보보호법상 수사목적이 아니라면 열람이 어렵습니다.
2. 안됩니다. 이 역시 수사를 목적으로 "경찰"이 요청하여 받는 것이지, 질문자님이 직접 복사본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CCTV 등의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한으로 인하여 범죄 수사를 위해서나 소송 제기를 위해서 열람을 할 수 있는 바, 민사상 증거 보전 신청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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