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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바다표범167
날렵한바다표범16721.11.12

상해죄 인정 기준이 뭔가요? 궁금합니다

상대방 폭행으로 인해 목에 꽤 큰 상해를 입었습니다 경찰분들도 사진을 가지고 있지만 시간이 없어서 한의원만 가서 치료 받고 진단서를 받으려 합니다 상처에 대한 치료를 안 받아도 상해죄가 인정이 되나요? 아니면 상해 입은 곳을 치료를 받고 상해 진단서를 제출해야 인정이 되나요? 상대방은 폭행을 인정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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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폭행과 상해를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이지만 상해는 폭행에서 더 나아가 신체 기능에 이상을 가져 오는 것에서 폭행과 다르고 대개 실무적으로 상해진단서의 전치 3주 이상 부터 상해죄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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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고 수사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상해는 보통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이때 치료의 방법 또한 중요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 상 2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통의 경우 자연치유가 되는 것으로서의 인체의 생활기능에 장해를 주고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상해죄가 아닌 폭행죄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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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해진단서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나, 통상 상해진단서가 있으면 상해가 쉽게 인정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해진단서가 상해의 객관적 증거가 될 것이므로 경찰에서도 상해진단서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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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해는 육체적·정신적으로 치료를 요하게 하는 행위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정도라면 상해죄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 경우, 폭행죄가 인정됩니다).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이 상해죄 인정을 위해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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