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폭행으로 인해 목에 꽤 큰 상해를 입었습니다 경찰분들도 사진을 가지고 있지만 시간이 없어서 한의원만 가서 치료 받고 진단서를 받으려 합니다 상처에 대한 치료를 안 받아도 상해죄가 인정이 되나요? 아니면 상해 입은 곳을 치료를 받고 상해 진단서를 제출해야 인정이 되나요? 상대방은 폭행을 인정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폭행과 상해를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이지만 상해는 폭행에서 더 나아가 신체 기능에 이상을 가져 오는 것에서 폭행과 다르고 대개 실무적으로 상해진단서의 전치 3주 이상 부터 상해죄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고 수사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상해는 보통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이때 치료의 방법 또한 중요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 상 2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통의 경우 자연치유가 되는 것으로서의 인체의 생활기능에 장해를 주고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상해죄가 아닌 폭행죄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해진단서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나, 통상 상해진단서가 있으면 상해가 쉽게 인정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해진단서가 상해의 객관적 증거가 될 것이므로 경찰에서도 상해진단서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해는 육체적·정신적으로 치료를 요하게 하는 행위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정도라면 상해죄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 경우, 폭행죄가 인정됩니다).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이 상해죄 인정을 위해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