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대 법인 임대계약서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
안녕하세요. 법인 대 법인 임대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관해 세금계산서를 청구로 발행 예정입니다. 계약기간은 26.01.01 ~ 26.12.31 이며, 이 기간안에 일시납입니다.
제가 1월에 청구로 발행하려고 했는데 늦어서 2월에 발행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임대인이며, 임차인은 현재 입금은 안한 상태입니다.
혹시 현재 날짜로 작성일자 세금계산서 청구로 발행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품명에는 임대료(26.01.01 ~ 26.12.31) 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말일자로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작년에는 1월 말일자로 해서 2월 말일에 입금하였습니다.
제미나이는 현재 일자로 발행해도 된다고 하는데 모르겠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작성일자를 2월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3.10까지 발급해주시면 세법상 문제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