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근로자입니다~~상급기관이 어디인지궁금합니다.
사회복지시설 근로자입니다~ 현재보건복지부 규정을바탕으로 운영하는협회단체입니다~상급기관은 어디인가요? 노동부가 상급기관인가요.?아님 보건복지부가 저희한텐 상급기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보건복지부의 규정에 따르더라도 반드시 상급기관이 보건복지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사회복지시설의 경우 통상적으로는 협회가 상급기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에서 언급한 상급기관이 어떤 문서에서 사용하는 단어인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답변이 곤란합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규정을 바탕으로 운영하는 기관이므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중 선택하라고 하면 보건복지부가 상급단체로서 적합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부가 상급기관인가요.?아님 보건복지부가 저희한텐 상급기관인가요~?
-?보건복지부 규정으로 운영회는 협회 단체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를 상급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종사자와 관련한 내용, 시설폐지, 사업정지와 관련한 각종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