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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궁금해1318
사회복지 생활시설 입니다.
-시설장(대표)
-생활복지사 4명 교대근무 (주40시간)
-심리치료사 주3일 근무(주 24시간) 월수토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인가요
5인 이상 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0일의 가동일수에 비례하는 근로자 수를 계산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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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 가동일에 근로자가 몇명이나 근로를 제공하는지를 파악하셔서 계산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은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산정기간 중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을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5인이상 사업장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