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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풍금조110
찬란한풍금조11024.01.11

채용공고와 다른 근로계약서 내용 사용자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전 사회복지시설에서 시설관리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 내용이 달라 법적 문제소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채용공고

정규직 채용

업무내용 :

1. 시설안전점검 관리 및 시설물 관리

2. 기관 내 환경미화 및 위생, 방역관리

3. 기타 복지관 공통업무



근로계약서

1년 계약직 후 무기계약 전환

업무내용: 총무과


이렇게 공고문과 계약서의 차이점이 존재하며 심지어 계약서상 업무내용이 불명확해 사실상 거의 모든 업무를 제게 떠넘기는 상황입니다


이에 제 담당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까지 떠안게 되어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극심한 바 손해배상 소송 가능여부와 근로계약 무효소송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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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퇴사하면 해지가 되는 것이고 무효소송의 실익이 전혀 없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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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채용된 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비로소 확정되므로, 상기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에 서명/날인한 때는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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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채용절차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그리고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회사의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거부하기도 어렵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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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는 구직자가 입사지원을 하도록 유인하는 청약유인 또는 준비단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 체결이 양 당사자 합의로 이루어졌다면 채용공고를 이유로 근로계약 무효를 주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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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직업안정법 등 위반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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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의 변경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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