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수노조 사업장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이행여부
단수노조 사업장에사 노조법 시행령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공고 ~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 절차를 이행해야될까요?
만약 교섭요구 사실공고를 요구받은날로 부터 공고하지 않는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 1개만 있다고 하더라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교섭요구사실공고를 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에 하나의 노동조합만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노사가 알지 못하는 다른 노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 내지 제14조의5에 따른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나, 노조가 단수라는 사실이 명확하다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수노조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단수노조인지 여부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서 교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2012.6.15, 노사관계법제과-1838)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수노조 사업장에서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자체가 필요 없으니 위와 같은 공고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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