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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타킨83
멋진타킨8323.12.22

단수노조 사업장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이행여부

단수노조 사업장에사 노조법 시행령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공고 ~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 절차를 이행해야될까요?

만약 교섭요구 사실공고를 요구받은날로 부터 공고하지 않는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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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 1개만 있다고 하더라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교섭요구사실공고를 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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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에 하나의 노동조합만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노사가 알지 못하는 다른 노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 내지 제14조의5에 따른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나, 노조가 단수라는 사실이 명확하다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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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수노조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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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단수노조인지 여부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서 교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2012.6.15, 노사관계법제과-183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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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수노조 사업장에서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자체가 필요 없으니 위와 같은 공고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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