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의 차에 동승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음주운전은 사고의 결과가 음주자 본인 뿐 아니라 무고한 사람과 가족들의 희생을 낳는다는 점에서 매우 사회적 비용이 큰 범죄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과 처벌 형량이 점차 엄격해지고 있는데요.
회사의 회식자리에서 식사와 음주를 한후에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운전하는 회사동료의 안전을 우려하여 제 지인이 동승한 채 음주운전 단속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이경우에, 동승한 제 지인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동승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판결 등을 보면 동승자를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하려면 동승자가 운전자에게 자동차 키를 건네주는 등 구체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만든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막지 않은 부작위(不作爲)를 문제 삼아야 하는데, 동승자에게 음주운전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섣불리 인정하기가 애매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정876 판결을 소개하면
"B가 2018. 1. 21. 00:53경 서울 성북구 보국문로11길 28에 있는 ‘정릉신협 본점’ 앞도로에서 같은 날 00:57경 서울 강북구 솔샘로 174에 있는 ‘솔샘터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B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피고인이 시동을 켜 놓은 피고인 소유의 ○○조○○○○ K5 승용차의 운전석에 B가 앉도록 하고 자신은 스마트키를 소지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담배를 피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음주운전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참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전자가 음주 상태라는 것을 알고 동승한 경우 음주운전방조죄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 동승중 교통사고가 날 경우 음주 동승자에게 40~50% 정도 과실이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향후 음주운전을 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상황과 원인을 제공하거나 방치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2. 둘이서 술을 마시고 차를 탔는데 직장상사가 부하직원에게 니가 술을 덜 마셨으니 운전해라 라고 조언하고 지시하는 경우나,
3. 또 그 과정에서 네비게이션 조작을 도와주거나 자동차키를 건네는 경우,
4. 조수석에 동승하여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는 경우에도 방조 혐의로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운전 방조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음주자가 운전을 할 것을 알면서도 차량이나 열쇠를 제공한 경우,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공모해 동승한 경우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의 경우에는 동승의 목적이 고려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운전처리 지침 규정 제32조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방조한 자는 음주운전죄의 방조범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동승자를 모두 처벌하는 것은 아니며, (1) 운전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여
차량 운행이 어려운 점을 알면서도 동승하거나 (2) 3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력이 있을 알 수 있거나 아는 자가 동승한 경우,
(3) 음주 측정 거부 또는 공무집행 방해 운전자의 행위에 함께 가세하는 동승자에 대해서는 방조범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