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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8.06

음주운전자의 차에 동승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음주운전은 사고의 결과가 음주자 본인 뿐 아니라 무고한 사람과 가족들의 희생을 낳는다는 점에서 매우 사회적 비용이 큰 범죄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과 처벌 형량이 점차 엄격해지고 있는데요.

회사의 회식자리에서 식사와 음주를 한후에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운전하는 회사동료의 안전을 우려하여 제 지인이 동승한 채 음주운전 단속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이경우에, 동승한 제 지인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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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동승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판결 등을 보면 동승자를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하려면 동승자가 운전자에게 자동차 키를 건네주는 등 구체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만든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막지 않은 부작위(不作爲)를 문제 삼아야 하는데, 동승자에게 음주운전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섣불리 인정하기가 애매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정876 판결을 소개하면

    "B가 2018. 1. 21. 00:53경 서울 성북구 보국문로11길 28에 있는 ‘정릉신협 본점’ 앞도로에서 같은 날 00:57경 서울 강북구 솔샘로 174에 있는 ‘솔샘터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B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피고인이 시동을 켜 놓은 피고인 소유의 ○○조○○○○ K5 승용차의 운전석에 B가 앉도록 하고 자신은 스마트키를 소지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담배를 피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음주운전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참고하십시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가 음주 상태라는 것을 알고 동승한 경우 음주운전방조죄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 동승중 교통사고가 날 경우 음주 동승자에게 40~50% 정도 과실이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향후 음주운전을 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상황과 원인을 제공하거나 방치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

    2. 둘이서 술을 마시고 차를 탔는데 직장상사가 부하직원에게 니가 술을 덜 마셨으니 운전해라 라고 조언하고 지시하는 경우나,​

    3. 또 그 과정에서 네비게이션 조작을 도와주거나 자동차키를 건네는 경우, ​

    4. 조수석에 동승하여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는 경우에도 방조 혐의로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주운전 방조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음주자가 운전을 할 것을 알면서도 차량이나 열쇠를 제공한 경우,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공모해 동승한 경우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의 경우에는 동승의 목적이 고려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주운전처리 지침 규정 제32조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방조한 자는 음주운전죄의 방조범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동승자를 모두 처벌하는 것은 아니며, (1) 운전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여

    차량 운행이 어려운 점을 알면서도 동승하거나 (2) 3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력이 있을 알 수 있거나 아는 자가 동승한 경우,

    (3) 음주 측정 거부 또는 공무집행 방해 운전자의 행위에 함께 가세하는 동승자에 대해서는 방조범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