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공실 상태에서 해당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당
부동산 임대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건물 간존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산출하여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엋
홈택스 서비스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1년간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신고 방법은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장부 여부 등을 미리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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