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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반딧불155
고급스런반딧불15522.04.25

임대사업자 폐업시 개인사업자 폐업을 해도 되나요?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 의무기간이 끝나서 임대사업자가 자동 말소 된 상태임을 지역 구청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말소되어 폐업되었으나 세무서에 등록된 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면세)는 폐업이 안되있는 상태인데..

현재 임대는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을 해야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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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건물을 계속임대하시는 상황이라면

    임대사업자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1주택자로서 고가주택이 아닌경우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므로 상관없을것으로 사료됩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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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주택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그에따른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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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구청에 등록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를 하다가

    의무기간이 종료되어 자동말소가 된 상태입니다.

    오피스텔 임대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상태는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임대를 계속하는 것 자체가 임대업을 계속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자동말소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양도해야 중과세율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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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업을 유지하고 있다면 개인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은 폐업하면 아니될 것 입니다.

    임대업을 하지 아니할때 폐업신고를 하면 될 것 입니다.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여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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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한 등록임대주택자 지위의 말소는 세법 상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실제로 임대사업을 계속 영위 중이라면 폐업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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