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폐업시 개인사업자 폐업을 해도 되나요?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 의무기간이 끝나서 임대사업자가 자동 말소 된 상태임을 지역 구청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말소되어 폐업되었으나 세무서에 등록된 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면세)는 폐업이 안되있는 상태인데..
현재 임대는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을 해야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건물을 계속임대하시는 상황이라면
임대사업자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1주택자로서 고가주택이 아닌경우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므로 상관없을것으로 사료됩니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주택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그에따른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구청에 등록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를 하다가
의무기간이 종료되어 자동말소가 된 상태입니다.
오피스텔 임대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상태는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임대를 계속하는 것 자체가 임대업을 계속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자동말소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양도해야 중과세율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임대업을 유지하고 있다면 개인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은 폐업하면 아니될 것 입니다.
임대업을 하지 아니할때 폐업신고를 하면 될 것 입니다.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여야 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한 등록임대주택자 지위의 말소는 세법 상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실제로 임대사업을 계속 영위 중이라면 폐업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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