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주소없이 등록후 공장구매
현재 개인사업자 등록과 공장구매를 진행하려고자 하는데 주소지가 없는상태에서 사업자 등록은 힘든것같고 그렇다고 공장을 먼저 구매하고 사업자를 내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힘들어질거같은데
공장구매를 하면서 사업자를 내고 공장구매비용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싶으면 어떻게 진행해야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장구매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쓰시고 해당 계약서를 통해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해당 사업자등록 앞으로 세금계산서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