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연봉 사업장 고정연장수당 산정 시 고정연장시간 반올림 적용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100인 규모 법인 사업장(제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사 담당자입니다.
저희 회사는 아직 포괄연봉제로 연봉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요.
협의된 연봉 금액 안에서 역산하여 기본급과 고정OT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고정OT를 계산할 때 기준이되는
연장근로시간을 반올림 적용해서 계산해도 될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인 근로자인 경우
연장근로시간(월) : 52.14시간 / 1.5배 가산 적용 시 : 78.21시간으로 계산 되는데,
이를 79시간으로 계산해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선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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