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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토끼172
정중한토끼17223.11.16

LH주택은 어떻게 계약을 할수있는건가요?

LH주택을 하려고 하는데 하는 방법을 잘몰라서 그런데 어떤 조건들이 붙는지 상세하게 알고싶어요 아시는분 알려주시면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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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LH주택은 공공주택으로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각 유형별로 신청자격, 우선순위 ,임대기간, 임대료, 보증금등 다릅니다.

    LH주택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전자계약이 필요합니다. 전자계약은 국토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진행할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1. 계약금 납부 후 LH에서 계약서 전송 안내 문자가 오면 계약 체결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2.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네이버나 구글 검색창에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3. 로그인을 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기입한 후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동의 등 동의에 체크를 해주시고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4. 공공주택계약에서 LH전자계약 탭으로 이동합니다.

    5. 표준임대차 계약유형 선택에서 표준임대차계약서 (공공건설임대주택용)을 클릭합니다.

    6. 계약 목록에서 '서명’을 클릭 후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공동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계약이 체결됩니다.

    7. 계약이 완료되면 전자서명란에 '보기’가 나옵니다. '보기’를 클릭해서 계약서를 조회하고 출력,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 체결 가능한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착오 없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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