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게 처음이라 너무 어려운것 같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세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모님께 1억원을 한번에 입금받은 상황입니다.
10년에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고 하여 5천만원은 국세청에 신고를 하고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금상환(이자율 0%)으로 7년상환을 하려고 합니다.
1) 계좌로 1억원을 한번에 입금을 받았는데, 국세청 증여세 신고할때 증빙이 필요한걸로 알고 있는데 해당 1억원
입금내역을 자료로 제출해도 무방할까요? 아니면 돌려드렸다가 5천만원, 5천만원 나눠서 입금받아서 증빙해야하나요?
2) 5천만원에 대해서 위와 같이 차용증을 작성하여 7년간 원금만 상환을 하여도 무방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