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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풍뎅이237
쌈박한풍뎅이23722.11.11

증여세 신고 관련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게 처음이라 너무 어려운것 같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세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모님께 1억원을 한번에 입금받은 상황입니다.

10년에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고 하여 5천만원은 국세청에 신고를 하고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금상환(이자율 0%)으로 7년상환을 하려고 합니다.

1) 계좌로 1억원을 한번에 입금을 받았는데, 국세청 증여세 신고할때 증빙이 필요한걸로 알고 있는데 해당 1억원

입금내역을 자료로 제출해도 무방할까요? 아니면 돌려드렸다가 5천만원, 5천만원 나눠서 입금받아서 증빙해야하나요?

2) 5천만원에 대해서 위와 같이 차용증을 작성하여 7년간 원금만 상환을 하여도 무방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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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계좌로 한번에 1억 원을 이체하신 경우 1억 원 이체 내역을 부속서류로 제출하신 후 5천만원에 대한 차용증도 함께 부속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차용증은 사후관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차용증에 기재한 상환예정일까지 상환하셔야 하고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증여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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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 1억 입급 내역 첨부와 함께 5천만원은 차용했다는 내용도 첨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5천만원에 차용건에 대해서는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필요합니다.

    무이자로 차용증을 쓰게 되면 금액이 적기 때문에 무상금전대출로 인한 이자부분에 대해 증여문제가 되는 범위는 아니지만, 이자가 아예 없다면 차용으로 인정받기가 어렵고 그렇다면 전체 금액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이라도 이자지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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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깔끔하게 처리하려면 5천만원씩 구분하여 이체받는 것이 낫습니다. 증여세 신고시 5천만원의 이체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2.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을 상환하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일시 상환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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