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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흑로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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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보증금 1억 증여세,차용증

안녕하세요. 월세 계약을 하는데

보증금 1억을 엄마가 도와주시려합니다.

보증금에 대하여 보호 받을 방법과 증여세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1. 부동산 계약시 계약자를 저로 하고 특약사항에 보증금반환을 엄마로 한다. 로 적고 1억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 하면 되는 것인지요?

*1억원에 대하여 무이자가 되는지, 또는 1억원에 이자를 해도 나온 이자에 대해서는 금액이 적어 증여세 대상이 안되어 이자 납부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제가 2024년에 출산하였는데 이것 관련해서 보증금 빌려주는것에 대하여 활용 할수있는 세법이 있으련지요..?

부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우찬 세무사입니다.

    1억원에 대해 무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추후 원금 상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추후에 상환을 해야하기 때문에 출산 증여공제를 통해 1억원 증여세 비과세를 받아 증여 신고를 하시는것도 좋은 방법이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계약자는 본인으로 하고, 본인과 어머니와 차용증을 쓰시면 됩니다. 전세 만료 후 원금 1억만 잘 상환해주시면 됩니다.

    2. 이는 상환할 것이므로 증여로 보지 않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1억을 실제로 증여받을 것이라면 혼인공제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하고 1억을 증여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