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보증금 1억 증여세,차용증
안녕하세요. 월세 계약을 하는데
보증금 1억을 엄마가 도와주시려합니다.
보증금에 대하여 보호 받을 방법과 증여세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 부동산 계약시 계약자를 저로 하고 특약사항에 보증금반환을 엄마로 한다. 로 적고 1억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 하면 되는 것인지요?
*1억원에 대하여 무이자가 되는지, 또는 1억원에 이자를 해도 나온 이자에 대해서는 금액이 적어 증여세 대상이 안되어 이자 납부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제가 2024년에 출산하였는데 이것 관련해서 보증금 빌려주는것에 대하여 활용 할수있는 세법이 있으련지요..?
부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