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저번에 사이버에서 사기를 당했었는데 상대방 번호만 아는 상황인데 경찰서에는 신고 했지만 아직 연락도 없습니다 번호만 아는 상황에서 범인을 잡을 수 있나요 ?? 만일 폰이 본인 명의가 아니거나 대포폰이면 어떡합니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포폰이면 해당 명의자를 조사하여 피의자를 찾는 방식 등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명의의 가입된 휴대폰 이른바 대포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검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전화번호나 기타 정보를 알지 못하더라도 고소는 가능하나 이에 대해서 현실적인 수사의 상황에 따라 피의자의 특정에 시일이 소요되거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포폰이 아니라면 피의자를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