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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4

번호만 알고도 범인을 잡을 수 있나요

제가 저번에 사이버에서 사기를 당했었는데 상대방 번호만 아는 상황인데 경찰서에는 신고 했지만 아직 연락도 없습니다 번호만 아는 상황에서 범인을 잡을 수 있나요 ?? 만일 폰이 본인 명의가 아니거나 대포폰이면 어떡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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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21.02.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포폰이면 해당 명의자를 조사하여 피의자를 찾는 방식 등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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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명의의 가입된 휴대폰 이른바 대포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검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전화번호나 기타 정보를 알지 못하더라도 고소는 가능하나 이에 대해서 현실적인 수사의 상황에 따라 피의자의 특정에 시일이 소요되거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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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포폰이 아니라면 피의자를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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