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수줍은여새229
수줍은여새22923.12.18

보이스피싱 사기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카톡으로 지인 사칭으로 4,200만원 가량 사기를 당했습니다. 다음날 경찰서에 보이스피싱 신고를 해둔 상태이나 경찰서에서는 대화내용, 은행 거래내역을 다 드린 상태나, 계좌가 하나라서 일단은 찾아보겠다곤 했으나 따로 연락은 저에게 오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기꾼 한테 민증, 여권 사진을 받았는데 가짜 같습니다. 경찰서 신고를 해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사기꾼을 못찾으면 도로묵일까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돈을 다 받을 수 있으면 좋겠으나 어느 정도도 받을 수 없나요? 사기꾼 찾으면 돈 못받는다면 처벌을 내릴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꾼을 잡고 그가 경제력이 있어야 피해회복이 가능합니다. 사기꾼을 잡으면 적어도 처벌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은 처벌해달라는 것이지 돈을 받는 절차는 기본적으로 아니나, 피의자가 잡힌다면 처벌을 낮추기위해 합의를 요구할 가능성은 있을 것입니다.


  • 해당 사기를 직접 실행한 사람 중 누군가가 잡히게 되면 합의금조로 변제받을 수는 있지만 피해금을 그대로 변제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수거책이나 전달책이 잡혀서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 여부를 떠나서 형사처벌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