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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아나콘다20
든든한아나콘다2021.09.15

사기꾼 신상 아이피밖랑 대화내용밖에 없는데 경찰에 넘기면 잡아주나요?

사기꾼 대화내용이랑 아이피밖에 모르고 전번이랑 계좌도 모르는데 신고하면 잡히나요

15만원 사기인데 경찰서에서 신고 넣으면 잡히긴하나요 ㄹㅇ 궁금한뎅 확실한 증거가 아이피밖에 없는데 사이버수사대에서 잡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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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경찰서에서 사기가해자를 체포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 자력으로는 사기가해자의 신원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신고를 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체포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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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지만 사기에 대해서 고소를 하는 데에 있어서 피고소인이 반드시 신상을 알아야만 가능한 것은 아니나, 사기의 경중 등을 고려해보면, 피의자의 특정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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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행위가 분명하다면 아이피주소를 통해 피의자에 대한 특정 및 검거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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