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료비를 지출하고 해당 의료비의 일부를 실손보험에서 지급받은 경우 실손보험에서 지급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 5【의료비 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 4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제216조의 3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