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비 및 병원비 결제 후 실비청구해서 금액을 받을 시 받은 금액은 연말정산 혜택 불가한가요?
수술비와 병원비 결제 후 실비 청구하여 보험사로부터 금액을 정산받을 시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결제를 했었다해도 연말정산 혜택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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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불가합니다.
의료비 공제 중 보험회사부터 청구하여 실손의료비를 수령한 경우 해당 의료비를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술비와 병원비를 실비청구해서 보험금을 받으셨다면, 그 금액은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셔야 합니다.
즉, 의료비로 지출한 총액에서 보험금을 뺀 금액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19년부터 적용된 세법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성보험은 얀간 100만원 까지 소득공제가 가능 합니다.
여기서 의료실손보험금 지급 받은 금액은 제외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을 받았다면 그에 대한 의료비는 연말정산에 넣지 못하고 제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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