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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수염고래91
수술비와 병원비 결제 후 실비 청구하여 보험사로부터 금액을 정산받을 시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결제를 했었다해도 연말정산 혜택 불가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불가합니다.
의료비 공제 중 보험회사부터 청구하여 실손의료비를 수령한 경우 해당 의료비를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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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술비와 병원비를 실비청구해서 보험금을 받으셨다면, 그 금액은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셔야 합니다.
즉, 의료비로 지출한 총액에서 보험금을 뺀 금액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19년부터 적용된 세법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성보험은 얀간 100만원 까지 소득공제가 가능 합니다.
여기서 의료실손보험금 지급 받은 금액은 제외 됩니다.
문효상 보험전문가
kb손해.신한.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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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을 받았다면 그에 대한 의료비는 연말정산에 넣지 못하고 제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