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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2.06.05

층간소음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층간 소음도 신고하고 처벌하고 벌금이나 피해보상, 개선 등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증거를 모으기도 쉽지 않지만,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하며 신고가 가능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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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만으로는 그것이 형사상 처벌대상인 행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겠으나 가행행위와 손해의 발생 등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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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도 경범죄처벌법으로 신고는 가능하나, 실무상 층간소음에 따라 형사처벌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입니다.

    층간소음의 경우, 주택임대차중재센터 등을 통해 중재를 받거나 민사소송절차를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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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다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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