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이 근무 한지 1년이 안되고 한달 정도 근무한 상황입니다.
어차피 자기는 1년을 근무한다고 선 연차를 사용하면 안되냐고 하는데
선연차를 사용해줘야되는건지?만약에 선연차 사용하고 일찍 퇴사하면 그만큼 일당을 제외하고 급여지급하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