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간이 1달째 돼가는 파견직 근로자입니다
사업장에서 연차를 주는데요
1달 개근 하고 하루 더 근로해야 연차 하루가 생기나요?
7.31일 입사하엿는데
8.31일 하고 9.1일 까지 근무해야 연차를 받을 수 있나요?
퇴사하고 연차 미사용 수당으로 받으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8월 31일자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8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 시 1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만근시 발생하는 1일의 연차는 그 다음날 주는 것입니다. 7.31.입사면 8.30.까지 일하는 게 1달 만근이고 8.31.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7.31일 입사하엿는데 8.31일 하고 9.1일 까지 근무해야 연차를 받을 수 있나요?
→ 8.31까지 근로를 제공하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연차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맞습니다.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하루 더 근무하여야 발생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7월 31일에
입사하였다면 8월 31일에 연차가 발생하므로 9월 1일까지 근무하지 않더라도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의 변경으로 1년 미만 근로자도 한달 +1일을 근로해야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한달 개근하고 그 다음날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지급됩니다.
7.31일 입사라면 8.30까지가 한달이고 그 다음날은 8.31이므로 8.31까지는 최소 다니셔야 합니다.
9.1까지 근로한다면 연차가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7/31 입사라면 8/31까지만 근무해도 연차 1일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개월 동안 개근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 1일분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1개월 근무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