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과근로(주간 근무 8시간 후 야간근무) 급여 계산 질문입니다.
1) 주간 8시간 근무 후에 연장해서 야간 근무를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시급×총시간)+(통상시급×총시간×50%)+(통상시급×야간근로시간×50%)
로 계산하면 근로기준법에 맞는 계산인지요?
2) 주휴일(일요일) 야간 근무를 서는 경우도 있는데요.
(기본시급×총시간)+(통상시급×8시간×50%)+(통상시급×8시간 이후 시간×100%)+(통상시급×야간근로시간×50%)
로 계산하면 근로기준법에 맞는 계산인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