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간 8시간 근무 후에 연장해서 야간 근무를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시급×총시간)+(통상시급×총시간×50%)+(통상시급×야간근로시간×50%)
로 계산하면 근로기준법에 맞는 계산인지요?
2) 주휴일(일요일) 야간 근무를 서는 경우도 있는데요.
(기본시급×총시간)+(통상시급×8시간×50%)+(통상시급×8시간 이후 시간×100%)+(통상시급×야간근로시간×50%)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와 같이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는 경우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2.질의와 같이 휴일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는 경우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기본시급×총시간)+(통상시급×총시간×50%)+(통상시급×야간근로시간×50%)은 맞는 계산입니다.
2. (기본시급×총시간)+(통상시급×8시간×50%)+(통상시급×8시간 이후 시간×100%)+(통상시급×야간근로시간×50%)은 맞는 계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