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의 책임범위가 궁굼합니다
지인의 부탁으로 법인대표를 맡았었는데 지금은 사직한 상태이고 다른 대표이사가 취임한상태고 대표사직하면서 렌터카를 이관처리를했어야 되는데 그런걸 모르고 안했더니 렌탈료 미납으로 차량회수를 당했고 계약위반으로 위약금까지 해서 SGI서울보증에서 연대보증인인 저에게 구상권이청구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용상의 문제도있고해서 변제를 했는데요 지금 법인은 아직 청산하지는 안했는데 사업은 안하고있습니다 아는지인도 연락이 잘되다가 요즘은 연락도 잘되지않습니다 현 대표도 명의만 빌려준 대표입니다 법적인 부분은 어떻게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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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법상 대표이사는 권한도 있지만 그에 따르는 책임도 있습니다 연대보증을 하면 그에 따르는 법적 책임도 있고요 상법상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는 자리로 회사나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의사결정을 한 대표이사는 책임을 부담하고 형사상 책임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면책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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