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법상 대표이사는 권한도 있지만 그에 따르는 책임도 있습니다 연대보증을 하면 그에 따르는 법적 책임도 있고요 상법상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는 자리로 회사나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의사결정을 한 대표이사는 책임을 부담하고 형사상 책임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면책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