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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무당벌레20
새까만무당벌레2020.07.25

건설업과 일용직 노동을 겸할때 부가세 신고

사업자 등록을 하고 건설 구조물 설치업 를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아직 일이 많지 않아 다른 사람이 하는일

을 도와주고 일당을 받기도 하는데 이렇때 세무관계는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일당 받은 금액에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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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노동으로 받은 일당은 부가가치세와는 무관하니,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용직 수당 일당을 얼마나 받으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당 187,037원까지는 일용직은 비과세가 되고, 그 금액이 넘더라도 일용직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용직 급여를 받는 대로 과세 의무는 종결되니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