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건설일용직 근로자로 동일 근무처에 3개월 미만 근무시 완전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는 '일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으로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는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하고,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사업소득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자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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