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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레아143
너그러운레아14324.02.09

건설업 일용직은 세금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업종은 건설업으로 인테리어 디자인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목수나 타일공을 불러서 일수,일당을 줄때 일용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3.3 중에 어떤쪽을 선택해서 세금 신고를 해야하나요?


목수

하루 8시간 근무 × 4일간 ×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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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셔도 되며 3.3%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것이 일용직 근로자가 별도의 세금신고를 안하기 때문에 더 편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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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건설일용직 근로자로 동일 근무처에 3개월 미만 근무시 완전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는 '일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으로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는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하고,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사업소득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자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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