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건설업 운영중입니다.
동네 아는 분들의 집 수리나 집 짓는 일 하나 맡으면 인력사무소에서 인력을 소개받아 하루씩 일을 시키고 당일에 급여를 직접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세금 안떼고 일당 17만원 전체 지급)
근데 일용근로자신고를 해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럼 일용신고를 하면 원천징수로 세금을 떼고 급여를 지급해야하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하루씩 일을 시키다보니 한 현장에서 일을 1, 2일 정도만 하십니다.
1. 일 한 당일마다 매일매일 일용신고를 하고 원천징수, 세금 뗀 그 급여대로 근로자 통장으로 입금을 하는게 맞나요?
고용산재보험도 체크해서 필수로 해야할까요?
2. 여태껏 인력사무소에서 인력을 소개받아 진행했을 때 당일 현장에서 현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했습니다.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