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자 인데요
사업을 하고있는데요
요즘 너무 힘들어서 다른일과 병행을하고 있습니다
세금신고 할때 다른곳에서 생긴 수입도
사업자 로 같이 신고할수가 있는지요
별도로 세금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취업한 경우로 파악됩니다.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취업하여 발생한 소득은 근로소득으로서 별개의 소득입니다.따라서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종합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