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 부부 공동명의인데요
공동담보 제공 동의하에 배우자 명의로 담보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원리금 연체시 대출명의자가 아닌 공동담보제공동의자에게도 원리금 납부 의무가 있는지요
추심 전화가 대출명의자가 아닌 공동담보제공동의자에게 계속 오는데 이게 맞는지 해서 전문가분들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담보제공에 동의하셨을뿐으로 채무자가 되신 상황은 아닌 것으로 이해됩니다. 일종의 물상보증인으로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질문자님이 채무를 변제하실 의무는 없고, 채권자가 질문자님에게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할 권리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