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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2.27

실업급여 3차 해외 구직활동 관련 질문

3차 예정일이 3/9일입니다. 제가 3월9일날 출국하는데 문제없을까요?

그리고 2차 실업급여 신청할때 다음에 구직활동으로 제가 작성했는데


3차를 온라인교육으로 신청해도 문제없을까요?


드리고싶은 질문 정리를 하자면


1. 실업급여 신청날에 12시 땡하자마자 신청하고 해외로 출국해도 문제없을까요? 그리고 해외에서 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럽입니다.


2. 2차 실업급여 받을때 다음 활동으로 구직활동으로 신청했는데 온라인 직업교육으로 신청해도 문제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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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관련 법령상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인정대상 기간(4주)에

    고용보험법상 적극적 재취업활동 의무를 이행하면서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무방합니다. 그러나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미리 외국에 나가기전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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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온라인 실업인정을 국내에서 한 후에 출국하면 문제없고, 급여는 어차피 계좌로 받습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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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와 직접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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