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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고양이183
숙연한고양이18322.02.05

무직자의 경우 연말정산이 궁금합니다.

2021년에 3개월 근무 하였고 그 이후로는 무직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법을 아예 모르는 사람입니다.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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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며 현재 무직자인 경우에는 연말정산의 진행이 어렵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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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회사가 없다면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5월에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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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중도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마지막 월급 지급 시점에 기본적인 공제사항을 반영하여 미리 연말정산을 수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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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1년도에 3개월만 근무하셨다면 중도퇴사시, 모든 세금은 환급받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1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모두 환급된 것이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전액 환급이 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미환급된 세액의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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