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1년도에 3개월만 근무하셨다면 중도퇴사시, 모든 세금은 환급받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1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모두 환급된 것이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전액 환급이 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미환급된 세액의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