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18시간인지 주18시간인지 질문이 혼재되어 있네요...
근로시간의 하루 상한은 없습니다. 주52시간 상한이 있을뿐입니다.
주를 보통(일요일 ~ 토요일) 이렇게 산정할텐데, 질문자님께서 일하신 설 연휴기간은 금토일월이기 때문에
금토와 일월이 나눠지겠죠.(회사별로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하루 18시간씩 일했다고 치고,,그럼 36시간.. 다른 요일에 추가적으로 얼마나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52시간 제한여부가 걸릴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설연휴가 다 지난시점인데 근무가 가능하냐고 질문하시는게 무슨 의미가 있을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