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기간동안 1일 18시산씩 4일 단기근무를 해도 주 52시간 근무와 관계 없나요?
명절연휴 기간동안 단기 아르바이트 식으로 공장 생산라인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주 18시간씩 4일 해서 12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따로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했구요 출퇴근 기록은 있습니다만, 이럴 경우 주 52시간 근무와 관계없이 근무가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명절연휴 기간동안 단기 아르바이트 식으로 공장 생산라인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주 18시간씩 4일 해서 12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따로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했구요 출퇴근 기록은 있습니다만, 이럴 경우 주 52시간 근무와 관계없이 근무가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다만,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그리고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거나, 근로시간 특례사업장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 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한편, 근로계약은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사실상의 근로제공이 있는 경우 사용자과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인정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1주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 여부는 무관하므로, 근로계약서가 미작성 된 경우라도 1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는 준수 되어야 합니다.
사안과 같이 1일 18시간씩 4일 근무한 경우, 1주 총 연장근로시간은 40시간(1일 10시간* 4일)을 초과하므로,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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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18시간인지 주18시간인지 질문이 혼재되어 있네요...
근로시간의 하루 상한은 없습니다. 주52시간 상한이 있을뿐입니다.
주를 보통(일요일 ~ 토요일) 이렇게 산정할텐데, 질문자님께서 일하신 설 연휴기간은 금토일월이기 때문에
금토와 일월이 나눠지겠죠.(회사별로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하루 18시간씩 일했다고 치고,,그럼 36시간.. 다른 요일에 추가적으로 얼마나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52시간 제한여부가 걸릴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설연휴가 다 지난시점인데 근무가 가능하냐고 질문하시는게 무슨 의미가 있을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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