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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지빠귀134
늠름한지빠귀13421.10.15

추석연휴 주에 2일간 근무하였을시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하루 4시간씩 월~금 근로를 하시는 알바생분이 계십니다.

추석연휴는 무급휴일이라 월~수까지 쉬었고 나머지 목, 금을 출근하셨는데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는거라 주휴수당이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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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하루 4시간씩 월~금 근로를 하시는 알바생분이 계십니다.

    추석연휴는 무급휴일이라 월~수까지 쉬었고 나머지 목, 금을 출근하셨는데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는거라 주휴수당이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궁금합니다.

    1. 주 15시간 미만 근무했지만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월~수요일 근로자가 스스로 결근한 것이 아니라서, 목,금 정상적으로 출근했다면

    원래의 주휴수당인 4*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금액은 평상시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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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석때 유급으로 지급받았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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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근하였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가이 아니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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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하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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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주중 휴무일이 있는 경우, 휴무일을 제외한 날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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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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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지만 사업장 자체적인 휴무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에는 해당 주의

    다른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와 관계없이 원래 약정한 20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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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사전에 정한 근로시간이고, 실제 근로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정한 무급휴일로 쉰 경우는 결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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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기본적으로 주 15시간이상 근무했을 시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목, 금 2일을 출근하여 주 8시간만 근무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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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상 휴일이든 사업주가 쉬라고 해서 쉰경우(휴업)이든

    해당기간은 제외하고 나머지 근로일 개근하고 해당 1주(휴일포함 7일)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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