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하루 4시간씩 월~금 근로를 하시는 알바생분이 계십니다.
추석연휴는 무급휴일이라 월~수까지 쉬었고 나머지 목, 금을 출근하셨는데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는거라 주휴수당이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궁금합니다.
1. 주 15시간 미만 근무했지만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월~수요일 근로자가 스스로 결근한 것이 아니라서, 목,금 정상적으로 출근했다면
원래의 주휴수당인 4*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금액은 평상시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