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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차로 인해 내가 급정지하여 다친 경우
상대차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급정거를 하였다. 이로 인하여 안전벨트 꽉 조여지면서 타박상을 입었다. 병원에서는 2주 정도의 진단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상대차량 운전자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서로 차량끼리는 접촉이 되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전체 2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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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차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급정거를 하였다. 이로 인하여 안전벨트 꽉 조여지면서 타박상을 입었다. 병원에서는 2주 정도의 진단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상대차량 운전자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서로 차량끼리는 접촉이 되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전체 2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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