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제 과실 사고 자상접수 상황좀 봐주세요. ㅜㅜ
2차선고가도로 상대방차량이 불법정차 (상대차량은 고장이라고 주장) 비상등 안키고 우측깜박이키고 정차되어 있었던 상태,
저도 전방주시태만으로 뒤쪽 박았어요. 제 차는 작은차라 많은 파손됐고, 상대차량은 경미합니다..
제 과실 인정하는데 상대측이 뒷목잡고 119타고 갔으며 입원까지 두명 했습니다. 제 차량이 많이 파손되고 저도 병원에 가려하는데 대인접수를 안해주면 지금자상으로 하는게 도움이 될까요?
보험사쪽에선 많이 피곤해질거라고 하는데 전 잘 합의보고 싶긴한데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 제 과실이 100이 나올까요..? 인정안하면 경찰에 접수한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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