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접수를 안해주면 자상으로 진행먼저하시고 보험사에서 구상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셔야합니다.
불법주정차의 경우에도 과실은 존재합니다. 따라서 선생님도 병원에 가신다고하면 상대방에서 대인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실은 선생님이 높은것 맞기 때문에 잘판단하셔야합니다.
경찰서 신고되면 일부 벌점이랑 범칙금일부 부과가됩니다. 경찰서 신고되더라도 진짜 이건 끝까지 싸워보겠다고 하시면 진단서랑 교통사고 사실원이랑해서 상대방에 직접청구권을 진행하여 대인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으시구요.
사실 과실에 따라서 할증이 달라지는건 아니기때문에 경찰서 미접수로 몸이너무 아프시지않은경우에는 억울하지만 경찰서에 접수되어 손해보는것을 감안하여 그냥 100%처리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선생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많이 억울하실거라고 충분히 공감되어집니다만 대인담당자나 대물담당자랑 한번 잘 상의를 해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