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메인 화면 오른쪽의 "모의계산"을 클릭한 후, "퇴직소득 세액계산" 부분을 클릭하면,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여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자명의의 IRP계좌로 지급하여야 하며, 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세전 금액 전액을 입금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직 시점의 나이가 55세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면 IRP계좌로 지급하지 않고, 기존의 급여 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