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청약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청약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청약을 하려면 그냥 부동산 청약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되나요?
신청시에는 무슨 서류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청 서류는 따로 없습니다.
청역홈에서 청약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1순위인지 특별공급인지 청약할 곳을 정한 뒤 신청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약통장은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아요, 기본적으로 청약은 청약홈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은행 방문 없이도 가능하지만, 경우에 따라 은행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공급: 특별히 서류 필요 없음 (온라인으로 청약 가능)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서 등
다자녀/노부모 부양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서 등
청약가점 확인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납입횟수 등이 자동 조회되지만, 필요 시 증빙 서류
일반공급 청약은 대부분 청약통장과 온라인 신청만으로 충분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청약은 대부분 청약홈사이트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 특별공급이나 공공임대 일부는 LH 청약플러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청 자체는 온라인으로 끝나지만 사전에 청약통장과 인증서를 통해 연동을 하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https://www.applyhome.co.kr/)에 접속하시면 각종 청약 일정과 분양정보 및 경쟁률을 확인할 수 있고 청약 자격 확인 등도 가능 합니다. 또한 청약+ (https://apply.lh.or.kr/)에 접속하시면 LH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대한 청약 모집공고 및 청약자격 확인 등이 가능합니다. 모집공고문을 통해서 세부적인 사항 및 필요 서류 등을 확인하실수 있으며, 청약 개정 관련하여서는 청약홈에서 청약제도안내를 참조하시거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조회하여 부동산 주택청약제도 개편 사항에 대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해 실제 청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통 신청시점에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등이 요구될수 있으며, 이는 청약홈의 행정정보 자동조회를 통해 열람,제출이 가능하므로 실제 준비하실 서류는 없습니다. 사이트내에서 신청서 작성만 하시면 되고, 이후 당첨등으로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이 될경우 소득, 재산 증빙서류를 추가로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홈 어플 들어가시면 손쉽게 청약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서류제출은 필요없고, 몇가지 정보 입력 후 분양아파트, 타입, 면적등 선택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분양을 위한 청약은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분양공고 일정에 맞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약하는 시점에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없으며 추후 청약 당첨 시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기본으로 필요한 서류이며 특별공급 등 유형에 따라 필요서류가 달라집니다.
청약 시점에는 서류를 체크하시기 보다는 청약하려는 아파트의 지역, 평형 등에 따라 청약통장과 가입년수 예치금 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청약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청약을 하려면 그냥 부동산 청약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되나요?
신청시에는 무슨 서류가 필요하나요?
===> 부동산 청약방법은 청약 홈을 통해 신청합니다.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시 청약통장이 필요하고 청약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청약통장 사본, 소득, 자산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