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다가 다쳐서 수술을 하게 되었고 보름정도 입원을 했습니다. 어쩌다보니 산재신청을 늦게 하게 되어서 일단은 본인부담으로 수납하고 퇴원하였고 개인보험 신청을 먼저하고 산재신청을 하였는데 실비 관련하여 개인보험 청구금과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이 중복이 되나요? 개인보험 청구금을 먼저 받은후 산재승인이 되어서 보상을 받게되면 따로 취해야할 부분이 있는가요?
산재 신청이 승인된 후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보상금과 개인 보험에서 받은 청구금이 중복 보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 보험으로 받은 금액은 산재 보상에서 차감될 수 있으며, 따라서 개인 보험사에 이를 알리고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이 나면, 근로복지공단의 보상금과 개인 보험의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보험사와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