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을 송달한 후 일부 변제를 받은 경우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송달했습니다. 그런데 송달이 되었다고 법원에서 알려준날 빌려준돈 일부를 지급받았습니다.
현재는 송달일로부터 2주가 지난 상황이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이 안되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1.상대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상환한돈을 제외하고 가압류를 하면될까요?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없을까요?
2. 상대가 이의신청을 한다면 바로 민사로 넘어가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의 신청된 부분에 대하여 금액을 변경하여 지급명령을 일부 수정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어떤 경우라도 현재의 지급명령을 취하하고 새로 작성하는 것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시면 변제안된 부분만 압류하실수 있겠으며, 이의시 소송으로 진행되시며, 확정여부를 기다려보시는것도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 정식 재판이 진행되며, 그 경우 변제된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판결을 받아 추후 압류 등의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결정문을 가지고 변제된 금원 이외의 미지급 금원에 대한 지급 청구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채권자가 결정된 금액의 일부만을 강제집행하는 것에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2. 이의신청을 하면 곧바로 민사로 넘어가고, 민사로 넘어가면 청구취지를 변경하면 되겠습니다.
3. 별다르게 취하하고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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