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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바다매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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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3

지급명령을 송달한 후 일부 변제를 받은 경우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송달했습니다. 그런데 송달이 되었다고 법원에서 알려준날 빌려준돈 일부를 지급받았습니다.

현재는 송달일로부터 2주가 지난 상황이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이 안되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1.상대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상환한돈을 제외하고 가압류를 하면될까요?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없을까요?


2. 상대가 이의신청을 한다면 바로 민사로 넘어가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의 신청된 부분에 대하여 금액을 변경하여 지급명령을 일부 수정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어떤 경우라도 현재의 지급명령을 취하하고 새로 작성하는 것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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