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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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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월세 낸걸로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이번에 연말정산 하게되었는데

손택스에들어가보니 작년에 월세낸부분이 안잡혀있더라구요 이거 첨부할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통장사본이랑 등본은 확보된 상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월세 내역이 조회되지 않아도,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6. 공제증명서류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계약증서 사본 및,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주민등록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