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이 다른 가족 구성원의 세금을 대신 납부해준 경우 이는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채무면제이익에 해당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세금 대납한 사실을 국세청에서 모두 확인하지는 않고
있으나 상속세 세무조사시에 가족이 다른 가족의 세금을 대납한 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하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상속인에 대한 세금 대납한 금액인 경우 상속재산에 합산
하여 상속세를 추가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