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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6

길에서 취득한 돈을 주인 찾아주면 사례금이 잇나요?

안녕하세요

길에서 주운 돈을 주인 찾아주면 사례금이 있다고 하던데요

이게 의무인가요?

사례금이 있다면 법적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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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반가운두루미911
    반가운두루미91123.05.29

    안녕하세요. 투명한숲제비212입니다.

    길에서 취득한 돈을 주인 찾아주면 사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유실물을 발견한 사람이 유실물 보관소에 유실물을 맡기거나 경찰서에 신고하여 주인을 찾아준 경우, 물건 가액의 5~20% 범위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 범위에 들어가 세금을 제하게 되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기쁜소128입니다.

    길에서 지갑이나 돈을 주워 경찰에 신고하면 보통 법적으로 10%정도 사례금을 줍니다.

    저도 길에서 100만원 정도든 지갑을 주워 경찰서 갔다 줘는데 다음날 전화가 와서 분실자 에게서

    10만원 받았습니다.

    안받으려고 하니 법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하여 받았는데 공돈이라고 그돈으로 사무실 직원들에게 술을 샀는데 술값이 더덜어 습니다.


  •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길에서 돈을 주워서 찾아주면 5~20%을

    법적으로 주워합니다. 만약 안주면 소송을 해서 받을 수는 있지만 액수가 소액이면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주인이 안주면 받기 어렵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