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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7

길에서 우연히 돈을 주웠다면 신고하여 주인을 찾아 줬을 때 받을 수 있는 사례금 같은게 있나요?

우연히 길을 지나가다가 돈을 주었을 때 신고를 하여 주인을 찾아 주게 된다면 주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례금 같은 것이 법으로 명시된 부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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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10.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유실물법은 일정수준의 보상금을 지급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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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실물법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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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실물법상 분실물을 찾아준 경우에는 5~20%의 사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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